루저 문화란?

루저문화란 패배자 사이에 퍼져있는 자괴감과 절망적인 정서가 담겨있는 문화를 말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질수록 루저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루저문화가 확산됩니다. 루저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루저 문화 루저(loser)는 경쟁에서 패한 사람, 실패자, 손해를 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패배자 사이에 퍼져있는 자괴감과 절망적인 정서가 담겨있는 문화를 말합니다. 문화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루저 문화가 확산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 2008년 발매한 장기하의 싸구려커피 노래가사는 루저문화를 보여줍니다. 싸구려 커피를 마시고 바퀴벌레가 사는 눅눅한 집에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미래의 희망도 성공하려는 의지도 없는 패배자의 정서가 담겨있습니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쓱 지나가도'   루저문화 대중화 루저문화를 통해 대중들은 위안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승리가 아닌 패배자, 루저, 굴욕을 소재로 한 예능에서 위안과 편안함을 얻으며 신데렐라 스토리, 막장 드라마와 판타지물 영화를 보면서 꿈을 꿉니다. 시대가 답답하고 힘들수록 루저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루저문화가 확산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방법 대상자 지역별 금액 기준 한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국민과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신청 방법은 작년 소비쿠폰 때와 동일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1. 대상자

2차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국민과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중위소득 150%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 소득 하위 70% (중위소득 150%) 이하 : 1인 가구 384만 원, 2인 가구 629만 원, 3인 가구 803만 원, 4인 가구 974만 원, 5인 가구 1,133만 원, 6인 가구 1,283만 원

 

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입니다. 신청 첫째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하고,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5월 18일(월) : 1, 6 (출생연도 끝자리 수)
  • 5월 19일(화) : 2, 7 (출생연도 끝자리 수)
  • 5월 20일(수) : 3, 8 (출생연도 끝자리 수)
  • 5월 21일(목) : 4, 9 (출생연도 끝자리 수)
  • 5월 22일(금) : 5, 0 (출생연도 끝자리 수)
  • 5월 23일(토) ~ 7월 3일(금) : 2차 대상자 모두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작년 소비쿠폰 지급때와 동일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 방법
    • 온라인 :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역사랑사품권 신청 방법
    • 온라인 :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지역별 지급 금액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특별지역) 25만 원입니다.

  •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 - 20만 원
    • 부산(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군위, 남구, 서구)
    • 인천(강화, 옹진)
    • 경기(가평, 연천)
    • 강원(고성, 삼척,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횡성)
    • 충북(옥천, 제천)
    • 충남(공주, 금산, 논산, 보령, 예산, 태안)
    • 전북(김제, 남원, 정읍)
    • 전남(담양, 영광, 영암, 진도, 화순)
    • 경북(고령, 문경, 성주, 안동, 영주, 영천, 울릉, 울진)
    • 경남(거창, 밀양, 산청, 창녕, 함안)
  • 인구감소지역(특별지역) - 25만 원
    • 강원(양구, 화천)
    • 충북(괴산, 단양, 보은, 영동)
    • 충남(부여, 서천, 청양)
    • 전북(고창,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
    • 전남(강진,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신안, 완도, 장성, 장흥, 함평, 해남)
    • 경북(봉화, 상주, 영덕, 영양, 의성, 청도, 청송)
    • 경남(고성, 남해, 의령, 하동, 함양, 합천)

 

5. 지급일 및 사용기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일은 신청일 '다음날' 지급됩니다. 사용기간은 8월 31일(월)까지이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지원금은 국가로 환수되며 자동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