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이고, 2차 대상자는 1차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1인가구 기준 3,846,357원 이하)입니다.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1차·2차) 대상자 및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 1차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 1차 지원금액
- 기초생활 수급자 : 수도권 거주자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60만 원
- 차상위 및 한부모 가구 : 수도권 거주자 4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50만 원
- 1차 지급일 : 4월 말(예정)
|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 |
차상위 및 한부모 가구 (36만명) |
| 수도권 |
55만원 |
45만원 |
| 비수도권 |
60만원 |
50만원 |
| *인구감소(우대/49개) |
| **인구감소(특별/40개) |
- *인구감소(우대/49개) : 부산 동구, 서구, 영동구 / 대구 군위군, 남구, 서구 / 인천 강화군, 옹진군 / 경기 가평군, 연천군 /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 충북 옥천군, 제천시 /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남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 경북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 경남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 **인구감소(특별/40개) : 강원 양구군, 화천군 /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 2차 대상자 : 1차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 1인 가구 3,846,357원, 2인 가구 6,298,938원, 3인 가구 8,038,554원, 4인 가구 9,742,107원, 5인 가구 11,335,079원, 6인 가구 12,833,928원
- 2차 지원금액
-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개) 거주자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개) 거주자 25만 원
- 2차 지급일 : 6월 말(예정)
| 구분 |
소득하위 70% (3,256만명) |
| 수도권 |
10만원 |
| 비수도권 |
15만원 |
| *인구감소(우대/49개) |
20만원 |
| **인구감소(특별/40개) |
25만원 |
- *인구감소(우대/49개) : 부산 동구, 서구, 영동구 / 대구 군위군, 남구, 서구 / 인천 강화군, 옹진군 / 경기 가평군, 연천군 /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 충북 옥천군, 제천시 /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남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 경북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 경남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 **인구감소(특별/40개) : 강원 양구군, 화천군 /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신청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은 작년 소비쿠폰 방법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