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 조건, 지급액, 지급일,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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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근로계약만료, 권고사직(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지급액, 지급일, 신청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자에게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소득(월급 등)에서 차감했던 고용보험료로 실업급여 제도가 운영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실업했을 때 몇 개월 주어지는 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자격 조건
구직급여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 실업일 이전 일정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 실업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노무제공자 : 실업일 이전 2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 예술인 : 실업일 이전 2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근로계약만료, 권고사직(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자진 퇴사인 경우 아래 이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급여 신청 시에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및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회사 이전 및 원거리 발령 등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 출산, 육아, 질병 등으로 휴직이 필요하지만 사업장에서 휴직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 (예술인, 노무제공자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준의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경우
- (자영업자 대상)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감소한 경우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중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활동 내용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실업일 전 일정기간 동안 평균임금(보수)의 60%입니다. 실업하기 전 직장에서 받은 보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지급액 산정기준은 수급자 고용형태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1. 지급액 산정기준
- 근로자 : 실업일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 : 실업일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 노무제공자 : 실업일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 자영업자 : 기초일액의 60% 지급
2. 하루에 지급받는 구직급여(상한액, 하한액)
|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자영업자 | |
| 상한액 | 66,000 | 66,000 | 66,000 |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이 달라지므로 별도의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 |
| 하한액 | 1일평균 소정근로시간X최저인금의 80% | 기준보수를 30일로 나눈 금액의 60% | 기준보수를 30일로 나눈 금액의 60% |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기간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 |||||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나이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예시) 40세에 취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51세에 실직한 근로자의 경우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이상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기간은 270일입니다.
2. 자영업자 구직급여 기간
자영업자는 나이에 따른 별도의 구분은 없고,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 자영업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 |||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예시) 자영업 개시와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5년 후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5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구직급여 기간은 180일입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사유, 1일 근로시간, 평균임금 등이 적혀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액과 수급기간이 산정되므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구직을 신청합니다.
고용 24(work24.go.kr) > 회원가입 > 상단 메뉴 > 채용정보 > 구직신청
3. 실업급여 온라인 강의를 수강합니다.
고용 24(work24.go.kr) > 회원가입 > 상단 메뉴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신분증 지참).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 (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5. 고용센터에서 신고를 바탕으로 수급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수급자격 인정 및 통보를 안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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