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뜻과 세제 개편안 알아보자!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고배당 기업(금융지주사, SK텔레콤 등 통신사 포함)에서 주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14~35%의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은 고배당 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뜻과 세제 개편안에 대해 소개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뜻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되면서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로 내려갑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이 적용,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3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세 3.5%까지 포함하면 38.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올해 배당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지급된 배당분까지 적용됩니다.
고배당 기업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은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고배당 기업에는 NH투자증권, HL홀딩스, KT&G, 파트론, 코웨이, 드림텍, 대한제강,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현대홈쇼핑, 한섬, 키움증권, 두산밥캣이 해당됩니다. 아쉬운 점은 시가총액 1~5위 상장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고배당 기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배당 기업은 현금배당이 1년 전보다 줄어들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을 뜻합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