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별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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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3만 원이 추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16곳)인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전라남도 거주자의 민생회복지원금 정리입니다.
전라남도 지역별 민생회복 지원금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 지원금 15만 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제외)은 1인당 3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비수도권지역 지원금(3만원)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원금(5만원)은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2차로 소득 상위10%를 제외한,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1. 목포시
목포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목포는 비수도권 지역이라서, 목포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18만원 (15만원+3만원) |
18만원 (15만원+3만원) |
33만원 (30만원+3만원) |
43만원 (40만원+3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18만원 | 28만원 | 43만원 | 53만원 |
2. 여수시
여수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수는 비수도권 지역이라서, 여수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18만원 (15만원+3만원) |
18만원 (15만원+3만원) |
33만원 (30만원+3만원) |
43만원 (40만원+3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18만원 | 28만원 | 43만원 | 53만원 |
3. 순천시
순천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순천은 비수도권 지역이라서, 순천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18만원 (15만원+3만원) |
18만원 (15만원+3만원) |
33만원 (30만원+3만원) |
43만원 (40만원+3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18만원 | 28만원 | 43만원 | 53만원 |
4. 나주시
나주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나주는 비수도권 지역이라서, 나주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18만원 (15만원+3만원) |
18만원 (15만원+3만원) |
33만원 (30만원+3만원) |
43만원 (40만원+3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18만원 | 28만원 | 43만원 | 53만원 |
5. 광양시
광양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광양은 비수도권 지역이라서, 광양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18만원 (15만원+3만원) |
18만원 (15만원+3만원) |
33만원 (30만원+3만원) |
43만원 (40만원+3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18만원 | 28만원 | 43만원 | 53만원 |
6. 담양군
담양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담양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담양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7. 곡성군
곡성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곡성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곡성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8. 구례군
구례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구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례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9. 고흥군
고흥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고흥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흥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10. 보성군
보성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성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성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11. 화순군
화순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화순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순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12. 장흥군
장흥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흥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흥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13. 강진군
강진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강진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진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14. 해남군
해남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남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남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15. 영암군
영암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암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암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16. 무안군
무안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무안은 비수도권 지역이라서, 무안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18만원 (15만원+3만원) |
18만원 (15만원+3만원) |
33만원 (30만원+3만원) |
43만원 (40만원+3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18만원 | 28만원 | 43만원 | 53만원 |
17. 함평군
함평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함평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함평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18. 영광군
영광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광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광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19. 장성군
장성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성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성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20. 완도군
완도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완도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완도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21. 진도군
진도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진도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도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22. 신안군
신안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안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안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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