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저 문화란?

루저문화란 패배자 사이에 퍼져있는 자괴감과 절망적인 정서가 담겨있는 문화를 말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질수록 루저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루저문화가 확산됩니다. 루저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루저 문화 루저(loser)는 경쟁에서 패한 사람, 실패자, 손해를 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패배자 사이에 퍼져있는 자괴감과 절망적인 정서가 담겨있는 문화를 말합니다. 문화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루저 문화가 확산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 2008년 발매한 장기하의 싸구려커피 노래가사는 루저문화를 보여줍니다. 싸구려 커피를 마시고 바퀴벌레가 사는 눅눅한 집에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미래의 희망도 성공하려는 의지도 없는 패배자의 정서가 담겨있습니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쓱 지나가도'   루저문화 대중화 루저문화를 통해 대중들은 위안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승리가 아닌 패배자, 루저, 굴욕을 소재로 한 예능에서 위안과 편안함을 얻으며 신데렐라 스토리, 막장 드라마와 판타지물 영화를 보면서 꿈을 꿉니다. 시대가 답답하고 힘들수록 루저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루저문화가 확산됩니다.    

경상북도 지역별 민생회복 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경북은 비수도권 지원금 3만 원 추가 지급,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15곳)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도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경상북도 민생회복지원금 정리입니다.

 

 

 

경상북도 지역별 민생회복 지원금

경상북도 민생회복 지원금은 1차(7월)와 2차(9월)로 두차례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차로 소득 상위 10% 분들을 제외하고,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비수도권지역 거주자 1인당 3만원 추가 : 수도건 지역(서울/인천/경기)과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 제외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1인당 5만원 추가 : 비수도권 지원금(3만 원)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원금(5만 원)은 중복 지급 불가

 

1. 포항시

포항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포항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포항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18만원
(15만원+3만원)
18만원
(15만원+3만원)
33만원
(30만원+3만원)
43만원
(40만원+3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18만원 28만원 43만원 53만원

 

2. 경주시

경주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주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경주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18만원
(15만원+3만원)
18만원
(15만원+3만원)
33만원
(30만원+3만원)
43만원
(40만원+3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18만원 28만원 43만원 53만원

 

3. 김천시

김천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김천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김천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18만원
(15만원+3만원)
18만원
(15만원+3만원)
33만원
(30만원+3만원)
43만원
(40만원+3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18만원 28만원 43만원 53만원

 

4. 안동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안동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안동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안동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20만원
(15만원+5만원)
20만원
(15만원+5만원)
35만원
(30만원+5만원)
45만원
(40만원+5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20만원 30만원 45만원 55만원

 

 

 

5. 구미시

구미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구미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미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18만원
(15만원+3만원)
18만원
(15만원+3만원)
33만원
(30만원+3만원)
43만원
(40만원+3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18만원 28만원 43만원 53만원

 

6. 영주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영주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주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영주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20만원
(15만원+5만원)
20만원
(15만원+5만원)
35만원
(30만원+5만원)
45만원
(40만원+5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20만원 30만원 45만원 55만원

 

7. 영천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영천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천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영천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20만원
(15만원+5만원)
20만원
(15만원+5만원)
35만원
(30만원+5만원)
45만원
(40만원+5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20만원 30만원 45만원 55만원

 

8. 상주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상주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주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상주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20만원
(15만원+5만원)
20만원
(15만원+5만원)
35만원
(30만원+5만원)
45만원
(40만원+5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20만원 30만원 45만원 55만원

 

9. 문경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문경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문경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문경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20만원
(15만원+5만원)
20만원
(15만원+5만원)
35만원
(30만원+5만원)
45만원
(40만원+5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20만원 30만원 45만원 55만원

 

 

 

10. 경산시

경산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산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경산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18만원
(15만원+3만원)
18만원
(15만원+3만원)
33만원
(30만원+3만원)
43만원
(40만원+3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18만원 28만원 43만원 53만원

 

11. 의성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의성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의성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의성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20만원
(15만원+5만원)
20만원
(15만원+5만원)
35만원
(30만원+5만원)
45만원
(40만원+5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20만원 30만원 45만원 55만원

 

12. 청송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청송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송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청송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20만원
(15만원+5만원)
20만원
(15만원+5만원)
35만원
(30만원+5만원)
45만원
(40만원+5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20만원 30만원 45만원 55만원

 

13. 영양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영양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양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영양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20만원
(15만원+5만원)
20만원
(15만원+5만원)
35만원
(30만원+5만원)
45만원
(40만원+5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20만원 30만원 45만원 55만원

 

14. 영덕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영덕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덕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영덕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20만원
(15만원+5만원)
20만원
(15만원+5만원)
35만원
(30만원+5만원)
45만원
(40만원+5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20만원 30만원 45만원 55만원

 

15. 청도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청도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도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청도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20만원
(15만원+5만원)
20만원
(15만원+5만원)
35만원
(30만원+5만원)
45만원
(40만원+5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20만원 30만원 45만원 55만원

 

 

 

16. 고령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고령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고령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고령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20만원
(15만원+5만원)
20만원
(15만원+5만원)
35만원
(30만원+5만원)
45만원
(40만원+5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20만원 30만원 45만원 55만원

 

17. 성주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성주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성주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성주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20만원
(15만원+5만원)
20만원
(15만원+5만원)
35만원
(30만원+5만원)
45만원
(40만원+5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20만원 30만원 45만원 55만원

 

18. 칠곡군

칠곡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칠곡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칠곡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18만원
(15만원+3만원)
18만원
(15만원+3만원)
33만원
(30만원+3만원)
43만원
(40만원+3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18만원 28만원 43만원 53만원

 

19. 예천군

예천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천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예천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18만원
(15만원+3만원)
18만원
(15만원+3만원)
33만원
(30만원+3만원)
43만원
(40만원+3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18만원 28만원 43만원 53만원

 

20. 봉화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봉화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봉화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봉화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20만원
(15만원+5만원)
20만원
(15만원+5만원)
35만원
(30만원+5만원)
45만원
(40만원+5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20만원 30만원 45만원 55만원

 

21. 울진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울진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울진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울진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20만원
(15만원+5만원)
20만원
(15만원+5만원)
35만원
(30만원+5만원)
45만원
(40만원+5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20만원 30만원 45만원 55만원

 

22. 울릉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경상북도 울릉도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울릉도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울릉도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차 지급(7월) 20만원
(15만원+5만원)
20만원
(15만원+5만원)
35만원
(30만원+5만원)
45만원
(40만원+5만원)
2차 지급(9월) 없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총 합계 20만원 30만원 45만원 5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