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역별 민생회복 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경북은 비수도권 지원금 3만 원 추가 지급,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15곳)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도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경상북도 민생회복지원금 정리입니다.
경상북도 지역별 민생회복 지원금
경상북도 민생회복 지원금은 1차(7월)와 2차(9월)로 두차례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차로 소득 상위 10% 분들을 제외하고,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비수도권지역 거주자 1인당 3만원 추가 : 수도건 지역(서울/인천/경기)과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 제외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1인당 5만원 추가 : 비수도권 지원금(3만 원)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원금(5만 원)은 중복 지급 불가
1. 포항시
포항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포항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포항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18만원 (15만원+3만원) |
18만원 (15만원+3만원) |
33만원 (30만원+3만원) |
43만원 (40만원+3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18만원 | 28만원 | 43만원 | 53만원 |
2. 경주시
경주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주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경주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18만원 (15만원+3만원) |
18만원 (15만원+3만원) |
33만원 (30만원+3만원) |
43만원 (40만원+3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18만원 | 28만원 | 43만원 | 53만원 |
3. 김천시
김천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김천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김천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18만원 (15만원+3만원) |
18만원 (15만원+3만원) |
33만원 (30만원+3만원) |
43만원 (40만원+3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18만원 | 28만원 | 43만원 | 53만원 |
4. 안동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안동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안동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안동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5. 구미시
구미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구미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미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18만원 (15만원+3만원) |
18만원 (15만원+3만원) |
33만원 (30만원+3만원) |
43만원 (40만원+3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18만원 | 28만원 | 43만원 | 53만원 |
6. 영주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영주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주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영주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7. 영천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영천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천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영천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8. 상주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상주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주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상주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9. 문경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문경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문경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문경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10. 경산시
경산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산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경산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18만원 (15만원+3만원) |
18만원 (15만원+3만원) |
33만원 (30만원+3만원) |
43만원 (40만원+3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18만원 | 28만원 | 43만원 | 53만원 |
11. 의성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의성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의성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의성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12. 청송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청송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송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청송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13. 영양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영양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양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영양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14. 영덕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영덕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덕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영덕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15. 청도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청도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도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청도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16. 고령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고령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고령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고령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17. 성주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성주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성주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성주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18. 칠곡군
칠곡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칠곡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칠곡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18만원 (15만원+3만원) |
18만원 (15만원+3만원) |
33만원 (30만원+3만원) |
43만원 (40만원+3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18만원 | 28만원 | 43만원 | 53만원 |
19. 예천군
예천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천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예천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기본 지원금에서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18만원 (15만원+3만원) |
18만원 (15만원+3만원) |
33만원 (30만원+3만원) |
43만원 (40만원+3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18만원 | 28만원 | 43만원 | 53만원 |
20. 봉화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봉화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봉화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봉화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21. 울진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울진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울진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울진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22. 울릉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경상북도 울릉도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0%는 20만 원, 일반 국민은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울릉도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울릉도 거주자는 1차 지급 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1차 지급(7월) | 20만원 (15만원+5만원) |
20만원 (15만원+5만원) |
35만원 (30만원+5만원) |
45만원 (40만원+5만원) |
2차 지급(9월)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20만원 | 30만원 | 45만원 | 55만원 |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