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복지급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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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이면서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쳐서 8만 원을 받는 건 안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원금 5만 원만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원금(3만 원과 5만 원) 중복 지급 안 돼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복지급 불가
비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 제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거주자는 1인당 3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비수도권이면서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쳐서 8만 원을 받는 건 안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원금 5만 원만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지역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말하고, 이 지역을 제외한 곳은 모두 비수도권입니다.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에게는 소비쿠폰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는 제외되고, 추가로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도 제외됩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에는 대구 (1곳) 군위 / 인천 (2곳) 강화, 옹진 / 경기 가평, 연천 / 강원 (12곳)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 충북 (6곳)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 / 충남 (9곳)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 전북 (10곳)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 전남 (16곳)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 경북 (15곳) 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 경남 (11곳)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이 있습니다. 기준일은 6월 18일로, 6월 18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5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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