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관리제도 PIP란? 도입 사례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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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PIP) 성과 목표에 미치지 못한 직원에게 회사가 가이드를 주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성과자 관리제도 PIP 뜻, 도입 사례, 대법원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PIP)은 Performance 또는 Productivity Improvement Program의 줄임말로, 성과 목표에 미치지 못한 직원에게 회사가 가이드를 주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겉보기에는 개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지만 사실상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퇴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도입 사례
IBK투자증권과 무신사의 PIP 도입 사례를 소개합니다. IBK투자증권은 개인영업 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기준의 40%에 미달하거나 실적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은 30개월 동안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이 과정 이후에도 성과 기준을 넘지 못한 직원은 대기 발령 이후 해고 될 수 있습니다. 무신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팀별로 무조건 PIP 대상 인원 1명을 지정할 것을 지시했고, 입사 3개월 차 직원도 이 프로그램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단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PIP를 통한 저성과자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회사가 제대로 설계된 PIP를 통해 근로자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했는데도 개선 가능성이 없다면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어렵지만, 성과 부족이 장기간 계속되고 개선 가능성도 없으며 그로 인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해고가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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